학회소개

대한백반증색소학회

회칙

총칙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대외적으로 대한백반증 색소 학회(Korean Society of Vitiligo and Pigment Cell Research)라 칭한다.

목적

본회는 대한피부과학회 회원 중 백반증 및 색소질환과 색소세포에 대한 기초의학적 연구와 이를 이용한 임상의학적 연구 및 교육을 주목적으로, 국내외 지식 및 기술의 교류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교류를 도모한다.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총회, 학술대회, 집담회, 기타 강연회
2. 학술연구사업
3. 학회지 및 기타 도서의 발간
4. 백반증 및 색소에 대한 기초의학적 연구 및 이를 이용한 임상의학적 연구 및 교육
5.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 홍보 활동
6. 세계의 백반증 및 색소연구 학회 및 국내 타 학회와의 교류
7.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경조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회원

자격

본회의 회원은 백반증 또는 색소질환의 연구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금과 회비 및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자로, 학술대회를 등록한 자에 한하며 학술대회 등록비에 연회비를 포함한다 (단, 특별회원은 이사회의 결의 후 본인의 승낙을 얻으면 된다.)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색소질환을 진료하거나 연구하는 대한피부과학회 정회원으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색소질환을 진료하거나 연구하는 대한피부과학회 준회원으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3. 특별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공헌이 큰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져, 이사를 추천할 수 있으며, 본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를 무상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 회원은 회칙 및 내규와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고문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경우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고문은 이사회의 천거 후, 재적 과반수의 결의로 임명한다. 역대 백반증 및 색소 학회 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한다.

특별위원

특별위원은 회비납부의 의무가 면제되며, 정회원에 해당하는 권리를 갖는다.

자격정지

회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며, 그 내용을 차기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치 않았을 때.
3. 회비를 3년 이상 체납하였을 때.

제명

제10조에 규정한 회원의 자격정지에도 불구하고 1년이상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그 외 본 학회 회원의 자격 기준이 말소될 때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한피부과학회 회원이 회원 자격이 박탈된 경우 제명한다.

임원

임원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감사 2명
4. 상임이사 및 간사 20명 내외
5. 평의원 30명 내외
6. 고문

임원의 선출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에서 추임한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상임이사 및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이사회 출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차기 부회장은 이사 및 감사 중에서 선출하며, 부회장 중에서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또한 본 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 및 상임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현회장의 임기 만료 후 회장직을 승계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2.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5.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상임이사 및 평의원

(자격) 평의원은 최근 2년이상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한 자로 구성한다. 상임이사는 평의원 중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임명한다. 평의원의 선임 및 해지는 이사회에서 과반수 평의원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이사회

이사회는 하기사항을 심의한다.

1. 본회사업기획의 인준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의 인준
4. 회원의 입회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회칙제정 및 개정안에 관한 사항
6. 기타: 아래의 사항을 의결할 권한을 갖는다.
  ①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② 사무직제 및 재구성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③ 총회 및 학술대회, 강연회 준비에 관한 사항
  ④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⑤ 회장, 부회장, 고문, 특별회원의 추대
  ⑥ 학회발전에 필요한 회원의 의견 개진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평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이사회의 의결

재적 평의원 1/3이상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며, 출석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평의원회가 인정한 인터넷이나 서면을 통한 회의 및 출석도 인정한다.)

상임이사진의 구성 및 직무

① 회장, 부회장, 감사
② 총무이사: 연락, 서무, 포상, 학회행사기록
     총무간사: 총무이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③ 학술이사: 학회운영, 학술행사, 운영계획 및 수행, 학술지 간행, 외국학회와의 업무 협조
     학술간사: 학술이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④ 재무이사: 본 학회의 재정 문제에 관한 사항
     재무간사: 재무이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⑤ 교육이사: 본 학회의 연구발전과 협동연구에 관한 사항
⑥ 간행이사: 학회지 및 기타 학회관련 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
⑦홍보이사: 본 학회의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홈페이지 관리 및 이에 대한 사항
⑧ 보험이사: 보험 관련 업무에 관련된 사항
⑨ 기획정책이사: 학회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획.정책 업무
⑩ 국제관계이사: 학회와 국제학회 및 외국연자들에 관한 네트워크 업무
⑪ 윤리법제이사: 본 학회와 관련된 법제 및 윤리적 제반문제와 수반되는 사항
⑫ 대외협력이사: 본 학회의 대외 활동 협력
⑬ 무임소이사: 상임이사진 구성의 일원으로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지만 학회 전반적인 업무를 보좌

총회

총회 및 학술대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할 경우.
2) 회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술대회는 총회와 동시 또는 개별적으로 개최하며, 회장이 주관한다.

총회의 심의 사항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할 경우.
2) 회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술대회는 총회와 동시 또는 개별적으로 개최하며, 회장이 주관한다

재정

수입의 종류

본회의 입회금, 회비,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회비

본회의 입회금 및 회비는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인준으로 결정한다.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년도 총회부터 익년도 총회 전까지로 한다.





본회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본 회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2021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회칙개정) 본 회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202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